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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24 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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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맹본부께서는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000 |
정보공개서상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전까지 변경해야하는 사항은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이 사항은 사업연도 끝난 후 100일 전까지 즉, 4월10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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