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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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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계약서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
조회수 : 2548 |
예식계약서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웨딩의「예식계약서」와 엘비젼의「계약규정」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만아니라 해제시점에 따라 많게는 예상매출액*의 80% 또는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임 * 일반적으로 예식·연회(돌잔치·회갑연 등)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장소임대료, 피로연비용 및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로연 비용은(피로연 예상참석 인원수 × 식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시 고객이 예상 참석인원을 계약서에 기재함 통상의 거래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이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식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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