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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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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구제조업등 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제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
조회수 : 2446 |
가구제조업등 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제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 마련 2개업종 제정·5개업종 개정-분쟁소지 예방, 공정거래질서 정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구제조업·경비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제정하고, 원재료가격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11월 6일부터 시행 * 건설업, 전자업, 기계업, 자기상표부착 제품업,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공정위는 '87년부터 총 건설분야 3개,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총 23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여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도급법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감점'의 인센티브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됨.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2009년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4.6%정도임. ◇가구제조업·경비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제정이유 용역업종이「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2005.7월)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음. 금년에는 "용역(역무)"관련 업종 가운데 "경비업" 과 '09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관련 법위반 비율(55.3%)이 높은 "가구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함. ▲주요 내용 원사업자는 위탁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조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 28조).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하도록 함(제 49조). -경비업 관련사항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완료시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용역비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용역비는 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제 9조) 원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 10조). 수급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는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제 21조). -가구제조업 관련사항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제 30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 42조) 원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 서면 통지하도록 함(제 45조) ◇건설업,전자업 등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개정배경 '09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점 및 사용빈도 제고방안』등 연구용역결과 23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하도급법상 원·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비롯한 필수적 기재사항 등 반영 필요 '09.4.1.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16조의 2)과 기타 불합리한 조항 개정 필요 ▲주요 개정내용 -건설업종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 14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제 12조의2).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임의 취소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의 수령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제 13조의2). -전자업종 원수급사업자는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 2조의2) 원사업자 혹은 수급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함(제 35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제 37조의2). -기계업종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되, 발주품의 특성상 이 기간내에 하자의 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제 28조) 원사업자는"필요가 있으면"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와 같이 개정하고 조사범위, 조사회수 등을 제한함(제 30조)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 되는지 그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함(제 33조)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 9조의2) 원사업자는 경제상황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또는 감액)해 주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또는 감액)받은 경우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도록 함(제 15조의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서 대여 받은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 8조의2) -광고업종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갑이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개정함(제 17조)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개별계약체결 당시 대금 감액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 8조) ◇기대 효과 가구제조업 및 경비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정기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적극 기여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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