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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2-05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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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자금)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조회수 : 4527 |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진흥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자금)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자 금 명 :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자금) 2. 자금규모 : 450억원 3. 지원자격 : 지원제한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http://www.seda.or.kr/service/funds/smba_introduce.jsp ※ 일부지역의 경우 신용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부 대출만 가능합니다 4. 융자조건 4-1.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000만원 4-2.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2010년 4/4분기 : 3.96%)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 차감(기준금리) 4-3.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5. 시 행 일 : 2010. 12. 6 (월) ~ 자금소진시까지 6. 컨설팅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 ∼ 2010. 12. 31까지 7.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대표번호 : 1588-5302) -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담 및 접수 - 전국대표번호는 인터넷 전화 및 핸드폰은 연결이 제한되며, 사업장에서 일반유선전화로 통화시 자동으로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의 링크롤 확인바랍니다 (http://www.sbdc.or.kr/center/index.jsp) 8.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 컨설팅확인서(추천서) 유효기간이 2010. 12. 31일까지 이므로, 자금신청 후 평가를 거쳐 대출이 확정되신 분들께서는 2010. 12. 31일까지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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